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이 단축된다. 기간 단축으로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상표출원 이의신청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상표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상 상표등록은 출원과 출원공고를 거쳐 등록결정이 이뤄진다. 출원공고 때는 기존에 2개월간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졌다. 등록결정은 출원공고 후 2개월이 지나간 시점에 가능했던 셈이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출원공고가 이뤄진 상표출원에 대해 누구나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공중의 참여로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의신청기간 접수된 이의신청 비율이 1% 내외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9%의 상표출원 마저 이의신청기간(2개월)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게 현장의 대체적인 목소리였다.
이에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상표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기간을 대폭 단축, 출원인의 신속한 상표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대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 출원과 동시에 공개돼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로 출원된 상표에 관한 의견을 언제든 제출할 수 있고, 이의신청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연장(30일) 제도를 활용해 출원된 상표에 대한 제3자의 의견 제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개정된 상표법은 출원 공고일이 이날(22일) 이후인 상표출원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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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고 된 대다수 상표의 등록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공중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상표 심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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