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이달 초 열린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 및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 따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내 3개 촉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기존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에 제약을 받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대안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민들의 인허가 관련 행정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용적률, 건축물 높이, 최대 개발 규모 일부 폐지 등 규제 완화가 이뤄져 지역 내 개발 여건이 개선된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지역 내 개발 활성화가 촉진되고, 해당 구역이 지역 중심지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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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형 강동구 도시계획과장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정비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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