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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내국인 입국자 26.5% 급증…유학·일반연수 외국인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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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 발표
외국인 입국자 2만9000명(6.0%) 감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로 나갔던 국민이 돌아오면서 지난해 내국인 입국자가 26.5% 급증했다. 최근 증가세를 보였던 외국인 입국자는 단기 및 취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학·일반연수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유학·일반연수 규모(9만9000명)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내국인 입국자 26.5% 급증…유학·일반연수 외국인 '최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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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4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지난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총이동자(입국자+출국자)는 132만9000명으로 5만4000명(4.2%) 증가했다. 입국자는 72만7000명으로 2만9000명(4.1%) 늘었고, 출국자는 60만2000명으로 2만5000명(4.3%) 증가했다. 입국에서 출국을 뺀 국제순이동은 12만5000명 순유입으로 전년 대비 4000명 늘었다.


내국인 입국자는 27만6000명으로 5만8000명(26.5%) 증가했다. 2021년(19만명) 이후 꾸준히 늘면서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내국인 출국자는 24만9000명으로 9000명(3.5%) 감소했다. 입국에서 출국을 뺀 순이동은 2만8000명 순유입으로, 2020년(24만1000명 순유입) 이후 처음으로 순유입으로 전환했다.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순유입되고 50대 순유입 규모(1만3000명)가 가장 컸다.


유수덕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2022, 2023년에 (해외로) 나갔던 내국인이 돌아오면서 지난해 내국인 입국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순유입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30·40대 내국인이 코로나19 완화로 출국이 많았다가 일정 기간 체류한 뒤 다시 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45만1000명으로 2만9000명(6.0%) 감소했다. 2021년(22만1000명) 이후 2023년(48만명)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출국자는 35만3000명으로 3만4000명(10.7%) 증가했다. 입국에서 출국을 뺀 순이동은 9만8000명 순유입으로 전년 대비 6만3000명 감소했다. 30대 이하 연령에서 순유입되고 20대 순유입 규모(6만5000명)가 가장 컸다.


외국인 입국자의 49.6%는 중국(11만2000명), 베트남(8만8000명), 미국(2만3000명) 국적이었다. 외국인 출국자의 54.7%는 중국(10만3000명)과 베트남(5만5000명), 태국(3만5000명)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유입은 베트남(3만3000명)과 미얀마(1만1000명), 네팔(1만1000명) 순으로 많았다. 전년 대비로는 라오스(2000명), 미얀마(2000명), 베트남(2000명)에서 순유입이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 자격별 구성비는 취업(36.4%), 유학·일반연수(21.9%), 단기(16.1%), 영주·결혼이민 등(13.1%) 순이었다. 전년 대비 유학·일반연수(19.2%), 영주·결혼이민(1.8%) 입국자가 늘어난 반면 단기(-27.9%)와 재외동포(-18.1%), 취업(-5.1%) 등은 입국자가 줄었다.


유 팀장은 "지난해 취업 관련 입국자가 4년 만에 감소했다"며 "고용노동부에서 E-9 쿼터(고용허가제)를 지난해 확대했음에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 입국자가 줄어든 것은 국내 경기 상황 등으로 인해 실제 사업체에서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또 "유학·일반연수 규모는 9만9000명으로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다"며 "코로나19 확산 때 유학·일반연수 입국자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교육부나 법무부 등에서 외국 유학생 유치 관련 정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영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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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통계는 상주지 국가를 떠나 90일을 초과한 내·외국인 국제 이동자를 집계한 결과다. 체류 기간 90일 이하 단기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거나 체류 자격을 변경해 90일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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