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한도초과 가능' 등 문구 자제 회원사에 요청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취지에 맞게 대부금융업권의 자율적인 광고 정화 방침을 회원사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업은 대출 규제가 미적용되는 업권으로 최근 대출 수요가 대부금융업권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협회는 정부 정책을 우회하거나 과잉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전 회원사에 공식적으로 자제를 요청했다.
일부 업체가 광고하는 'LTV 한도 초과 가능', 'DSR 미적용' 등 문구가 대표적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제휴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부적절한 표현이나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중단을 권고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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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웅 협회장은 "대부금융업권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규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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