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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한 방에 아웃'…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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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AI 도입해 시장감시 기능 고도화
대주주 등 위반자 공표 강화…"투자자 경각심"

불공정거래 '한 방에 아웃'…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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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대응단'을 설치하는 등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시장감시 기능을 고도화시키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외부공표도 강화하면서 주가조작을 뿌리 뽑겠다는 목표다.


불공정거래 '한 방에 아웃'…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종합)

금융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가 조작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등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먼저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단은 전력자, 대주주·경영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대응단은 거래소 내에 설치되며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인원은 금융위 4명, 금감원 18명, 거래소 12명 등 3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응단은 거래소에서 근무하며 긴급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협업 체계로 운영된다. 이 같은 조치는 기관별로 권한 차이가 있어 사건 대응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각 참여기관에서 시장감시·심리·조사를 실제 담당하는 인력 중 충분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인력 차출로 조사·심리 중인 중요 사건 등 각 참여기관의 기존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 성과에 따라 영구적 조직으로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윤수 상임위원은 "일단 유관기관끼리 협동을 해서 실적을 내는 등 파일럿 테스트 같은 그런 기능으로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공과를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도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기존 '계좌기반' 감시에서 '개인기반' 감시로 전환한다. 계좌기반의 시장감시 중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고 감시 대상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좌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결합하여 '계좌 기반→개인 기반'의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금융당국은 "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 대상이 감소해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된다"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자전거래 여부 등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7년이 경과한 현행 시장감시시스템으로는 최근 지능화된 주가조작 기법에 신속한 대응 및 분석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 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성 판단 지표(Indicator)를 고도화한다는 목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와 조사가 필요한 종목들을 먼저 선별하는 것에 사용하려고 한다"며 "추후에는 매매 형태를 분석하는 툴로 사용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한다는 목표다. 최근 증선위가 하이브의 대주주인 방시혁 의장을 사기성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 등 대주주·경영진 등 관련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을 도입했다. 새로 도입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공정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혐의자 계좌에서 불법 이익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동결하고, 최대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주주·경영진 등 관련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외부공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상임위원은 "위반자 공표하는 부분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며 "대외 공표가 되면 주가 조작을 시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저성과 기업은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고,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분식, 횡령·배임으로도 이어지므로 신속퇴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가총액·매출액 요건이 상향 조정된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바로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퇴출 심사 절차를 기존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해 상장폐지 절차의 효율성도 높인다. 금융당국은 부실 상장사 퇴출 기준이 강화될 시 코스피 최종적으로 상장기업의 8~9%가 상장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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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수 상임위원은 "이번 실천방안은 불공정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 대책"이라며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방안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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