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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용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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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조생활수급자 40만원
비수도권 등 추가 지급
신청 첫주는 '요일제' 적용
2차 지급은 소득상위 10% 제외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소득 선별을 통해 국민 90%에게 지원하는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시작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김 대행은 "우리 경제의 소비 여력을 신속히 보강하면서도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1차는 전 국민,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단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소비 진작을 위해 1차 지급을 먼저 시작하고 2차 지급은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9월 22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용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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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추가금도 있다. 서울·경기·인천 제외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이며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지급방식별 신청법 달라요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된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수령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위 '상품권 깡'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현재도 가맹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에 진행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과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부정 등록, 부정 유통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15만원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신용카드·지역상품권 중 선택(종합)

사용지역 '주소지'로 제한…사용 불가 업종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125곳)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쿠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소득 상위 10% 제외 '10만원' 2차 지급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선별 과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차 지급은 9월22일 시작돼 10월31일 종료된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90%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 실장은 추가될 기준에 대해 "2021년의 경우 80%를 기준으로 했고, 고액 자산가 기준은 재산세 과표와 금융소득세 납부 금액을 토대로 고액 자산가 기준을 정한 바 있다"며 "관계부처가 논의해서 재산세, 금융소득 내역 등과 관련해 기준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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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비쿠폰을 포함한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추경을 통해 올해 남은 반년은 0.1%포인트, 1년으로 하면 0.2%포인트 정도 (성장)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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