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입주 앞두고 집주인 비상
주담대 전환 땐 6개월 내 전입해야
강남권 신축 단지, 6억 대출 한도 발목
#.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2023년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를 전세 줄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로 계획이 꼬여버렸다. A씨는 전액 현금으로 전세 거주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직접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래미안 원페를라' 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B씨는 잔금 대출 이후 세입자를 구할 수 있을 지 고민이 깊다. 소유권 이전을 조건부로 하는 전세대출은 불가능해 최대한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B씨는 "전세 보증금을 낮춰서 현금으로 입주하려는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구할 수 있다면 주거비용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집주인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전세민을 들여 소유권 이전부로 받은 대출로 잔금을 막으려 했던 이들의 자금 계획이 틀어지게 됐다.
2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예정 가구 수는 5만2828가구다. 서울 1만4043가구, 경기도 3만379가구, 인천 8406가구가 새로운 규제에 따라 금융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의 주요 입주 단지는 이문아이파크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청담 르엘, 래미안 원페를라 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광명센트럴아이파크 등이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신규 아파트의 경우 직접 거주할 집이 아니면 대출받지 말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당국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입주 예정 단지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은 전세대출의 자금을 받아 집주인의 잔금을 치르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았다.
입주를 앞둔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면 현금으로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여력 있는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전세대출 없이 현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현금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낮춰 '반전세'로 세입자를 구하거나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매도하는 방향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대출규제 발표 이후 입주를 진행중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많게는 1억원 이상 가격이 떨어진 전세 매물도 등장했다. 전용 49 전세 매물은 10억원에서 9억3000만원으로, 전용 80 전세 매물의 경우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내렸다. 전용 85는 15억5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까지 호가를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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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잔금 대출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한다. 잔금 시점에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나오면 잔금 대출은 바뀐 규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규제로 실거주하는 집주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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