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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바뀌는것]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시장 유동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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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반기바뀌는것]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시장 유동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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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임대 리츠·2년 경과 시 예외 허용

종래에는 공공택지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전면 제한돼 왔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경우, 앞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이는 공공임대 공급을 주도하는 리츠의 사업 추진력 확보와 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한 조치다.


또 리츠 외 일반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 아래 예외가 적용된다. 공공택지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5년 6월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가 가능해진다. 단, 전매는 공급 당시 가격 이하에서만 허용되며, 계열회사 간 거래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이는 특정 사업자 간 내부 거래를 통한 투기 우려를 차단하고, 실수요 기반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도심 내 다세대·오피스텔도 임대등록 가능…임차인 보호 강화

정부는 또 기존 아파트 중심의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6년 단기임대 유형'을 신설하고, 그 적용 대상을 비(非)아파트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도 적용되며, 소유자가 6년 이상 임대를 약속할 경우 임대 의무기간 중 임차인의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그간 비아파트 임대시장은 제도권 밖에 있어 세입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제도권 내 편입이 가능해졌다.


[하반기바뀌는것]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시장 유동성 개선 연합뉴스
AI CCTV로 철도역사 실시간 감시…서울역 등 주요 역사부터 단계적 확대

정부는 철도 역사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CCTV 시스템도 도입한다. AI CCTV는 영상 속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행동이나 위험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관제센터에 경고를 보내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승강장에서의 비정상 움직임, 장시간 머무름, 철로 접근 시도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동을 AI가 인지하면 관리요원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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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상 저장기능과 얼굴·행동 인식 데이터 축적 기능도 갖춰 사건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사후 조치에도 활용된다. 서울역, 수서역, 대전역 등을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전국 주요 역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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