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헬스케어 자회사 모멘토가 코스닥 기업 엔비티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멘토는 이달 27일 엔비티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가 보유한 주식 총 381만9756주(약 22.5%)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멘토는 "박수근 대표와 모멘토는 올해 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며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며 주식의 인도를 요청했지만 박수근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식 인도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6일 갑자기 계약이 해제됐다는 내용으로 공시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박수근 대표 측에게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모멘토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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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티는 26일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가 모멘토와 체결한 경영권 매각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박수근 대표는 모멘토와 보유 지분 전량(381만여주)을 주당 3600원씩 총 137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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