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여러 법률로 흩어진 법 정합성 짚는다
기본법 중심으로 체계 전반 재정비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법과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소상공인이 여전히 중소기업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고, 여러 개별법에 정책 지원이 흩어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고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법제도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다. 소진공은 이번 연구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을 중심으로 전체 법체계의 정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과 구분된 독립된 정책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정책 설계와 집행은 여전히 '중소기업기본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소상공인은 '소기업'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수혜나 제도 운영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은 비록 개별 사업 규모는 작지만 전체 기업체 수와 고용 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수는 596만개, 종사자는 955만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사업체와 고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은 중소기업 정책 틀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순화된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련 법 체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법' '지역상권법' 등 여러 개별 법률로 분산돼 있다. 각 법률이 고유의 정책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업 간 중복이나 적용 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장의 혼란도 초래된다는 분석이다.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할 기반도 부족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역별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지자체가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구체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법률상으로는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은정 소진공 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책 체감도를 향상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법제도 개선"이라며 "기본법에 맞게 법률 정합성을 높여 시행 효과가 높은 소상공인 주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연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고 대통령실 내 민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전담할 컨트롤타워 마련을 지속해서 요구해 오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 조직이 있어야 현장 수요에 맞는 빠른 집행과 정책 일관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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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핵심축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서는 전 국민 소비쿠폰을 통한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소상공인 채무 탕감 정책 등 전방위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책적 지원 의지가 분명한 만큼 이번 제도 정비가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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