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리과학부 출신' 홍보
'SKY 다수 배출'도 부풀려
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 수강생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 다수 입학했다고 입시 결과를 부풀린 김샘학원을 제재했다. 또 소속 강사의 학력과 실적을 허위로 광고한 혐의도 함께 밝혀졌다.
25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김샘학원 운영사인 케이에스에 제재 내용 공표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김샘학원 대구 수성캠퍼스 건물 내·외벽에 강사에 관한 허위 내용이 담긴 배너, 현수막, 포스터를 부착해 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학원은 강사 A씨의 학력이 실제로는 수도권 지역 대학 졸업인데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아울러 객관적인 합격생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A씨의 허위 이력은 한 학부모가 공정위·경찰 등에 신고하며 들통났다. 학원 측은 A씨에게 속았다고 항변했지만, 출신학교나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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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이라며 "앞으로도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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