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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금주령·3인 식사 금지?"…공무원 '과잉 단속'에 결국 지침 마련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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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 발표
"공직자들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 명시"

중국이 중앙 차원의 '중국판 김영란법' 지침을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 법을 근거로 공직자들의 모임 참석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어서다.


23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중앙의 명확한 공직자 규정 위반 향응 인정 기준' 보고서를 발표했다.


"24시간 금주령·3인 식사 금지?"…공무원 '과잉 단속'에 결국 지침 마련한 中 중국 전통 바이주(白酒)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마오타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내용과는 무관. 블룸버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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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규정 위반 향응이란 규정을 위반해 연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무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회를 제공하거나 수락하는 행위, 공금으로 이뤄진 연회를 수락하는 행위, 규정을 위반해 공금으로 연회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공금을 이용한 연회, 기업이 마련한 식사 초대, 이해 관계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 공무 집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접대 등 공직자들이 가지 말아야 할 식사 자리 8가지도 명확히 했다.


'누구와 식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정상적인 식사 자리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사 계산에 공금이 쓰였든 아니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식사 초대는 당원과 간부들이 일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보고서는 또 상대가 초대하는 경우 부하 직원이나 산하 기관, 기업, 이해 관계자와 식사는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에서 먹든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설 클럽에서는 누구와 먹든 또 누가 계산하든 공무집행 영향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일부 지자체가 파벌 형성을 막겠다며 3인 이상 식사를 금지하거나 공무원들에게 24시간 금주령을 내리는 등 과도한 조치를 내놓아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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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공산당 총서기 등극 다음 날인 2012년 12월 4일 정치국 회의에서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규정'(八項規定)을 통과시켰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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