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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출국권고'...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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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국민 신변 안전 위한 여행금지제도
경보 미발령 국가도 안전 유의해야
여행금지지역 무단방문 시 형사처벌도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외교부가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인 '출국 권고'를 발령한 가운데 여행경보 제도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여행경보 제도는 단순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오해가 있지만, 위험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2004년부터 운영된 여행경보 제도는 일종의 '자국민 보호 장치'다. 이슬람 과격 세력에 의해 납치·참수돼 충격을 준 김선일 씨 사건을 계기로 위험국가 입국을 제한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란·이스라엘 '출국권고'...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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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1단계(남색경보)는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을 의미한다. 19일 기준 감비아·세네갈·잠비아 등 아프리카 국가와 모로코·이집트·쿠웨이트 등 중동·북아프리카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 관광객이 자주 찾는 마카오·중국·홍콩·베트남·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포함된다.


외교부는 1단계 경보 혹은 여행경보 미발령 지역이더라도 해외 어디서든 신변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한다. 세계 각 지역에는 항상 위험이 잠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 상황이나 국제정세, 범죄 등 여러 변수로 인해서 상황이 급진 될 우려도 있어서다.


2단계(황색경보)는 불필요한 여행의 자제를 권고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과테말라·멕시코·온두라스·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와 가나·기니·마다가스카르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등이다. 동북아, 북미에선 황색경보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다.


3단계(적색경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을 의미해 출국을 권고하는 단계다. 여행예정자에게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것을, 체류자에게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 이내를 비롯해 이란·남수단·르완다 등에 3단계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4단계(흑색경보) 지역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인접 국가인 벨라루스·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등이 해당한다. 치안과 정세가 불안정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시리아·에멘 등도 속해 있다.


최근 이란과 상호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2023~2024년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발령된 4단계 흑색경보는 유지되고, 지난 17일부로 그 외 지역에도 3단계 경보가 발령된 상태다. 이란 전 지역에도 3단계 여행경보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두 국가 내 체류 중인 국민에 대해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란·이스라엘 '출국권고'...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뉴스설참]

흑색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무단으로 방문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여권법상 '여권 사용이 금지된 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여권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취재·보도·공무·인도적 사유 등 예외적인 상황에는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무단 입국하면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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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씨가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고 밝히면서 여행금지 제도가 화제가 된 바 있다. 귀국 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지난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출국했던 동행인 A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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