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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볕에서 땀범벅"…더위 피하기 힘든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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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이 30도가 넘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던 3일 오후 2시 한 건설현장. 근로자 이창식씨(53)가 땀 때문에 수건을 덧댄 안전모를 벗고 나무 아래 앉아 땀을 훔치고 있었다. 그는 "30도 날씨엔 37~38도로 체감된다"며 "특히 슬래브 위에서 일하면 햇빛이 철근에 반사돼 열이 올라오면서 더 더워진다"고 했다. 방수 수건을 목에 두르고 일하지만 땀 때문에 금방 젖기 일쑤다. 이씨는 "일의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밀리지 않으려면 하루에 해야 하는 양이 있어서 쉬기엔 눈치가 보인다"며 "땀도 많이 나고 목이 탄다"고 했다.


도심 호텔 앞 조경을 관리하는 임혜근씨(68)도 땀에 젖은 채 예초기를 돌리고 있었다. 그는 "여름에 9시간씩 일하면 땀으로 2~3kg은 빠진다"며 "무더위에 뜨거운 예초기 열기로 눈앞에 별이 보일 때도 있다"고 했다. 임씨는 "기한이 무한정이 아니니 하루 일당량을 더위를 참고 하다 보면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하게 된다"며 "조경도 예술이라는 마음으로, 나무를 동그란 모양으로 보기 좋게 바꿔놓는다는 책임감으로 버틴다"고 했다.


철거업체에서 일하며 김홍수씨(56)도 땀에 절어 불쾌지수가 한창 높아져 있었다. 김씨는 "내부 폐자재를 뜯어 옮기는데, 긴소매와 마스크로 땀에 절어 있다"며 "그늘이 있는 건물 옆이나 주차장에서 동료 대여섯명과 음료수를 마시며 버틴다"고 했다. 김찬울씨(29)도 자재를 옮기다 몸에 힘이 빠졌다. 김씨는 "냉방 시스템이 전무한 습한 지하에서 몇 발짝만 떼도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경험을 처음 했다"며 "석고보드 하나를 옮길 때마다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쐬는 식으로 일했다"고 했다.


"땡볕에서 땀범벅"…더위 피하기 힘든 근로자들 3일 오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습.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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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연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 57건으로 2020년 14건, 2021년 23건, 2022년 28건, 2023년 37건에서 꾸준히 늘었다.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는 145건, 그중 46%는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또한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승인된 건수 중 사망 사고는 17건으로, 모두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실제로 직접 찾은 실외 현장들은 더위와 연일 전쟁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수십킬로가 되는 토목 현장에서 땡볕 위 도로·철도 현장에 펜스를 설치해나가는 조준우씨(56)는 "골조가 그늘을 만드는 건축 현장과 달리 길을 닦는 토목 현장에는 그늘이 없다"며 "10km 정도로 현장이 넓어 무더위 쉼터로 쉽게 이동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2인 1조로 같이 일해야 하다 보니 혼자 빠져서 쉬기도 어려운 구조"라며 "12월 31일로 정해진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이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능률을 생각해 휴식 원칙을 안 지키고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더위 때문에 안전 수칙이 흔들리기도 한다. 건설현장 작업반장 오재민씨(70)는 "마스크를 쓰라고 지시하지만 뜨거운 날 마스크에 땀이 차 안 쓰는 사람들도 많다"며 "콘크리트 벽면을 자르면 날리는 먼지가 땀 때문에 보안경에 붙어 잘 안 보이기도 한다"고 했다.


"땡볕에서 땀범벅"…더위 피하기 힘든 근로자들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폭염과 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협 요인으로 명시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지난해 마련해 이번 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하며 규칙 시행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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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등의 단계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했지만, 그 기준이 기상청 체감온도여서 현장 근로자의 체감온도가 반영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최은희 을지대 교수는 "작업량이 반영되면 체감 온도가 더 높아지는데, 현장의 체감온도에 대한 현실적 기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못한 상황"이라며 "기상청 체감온도에 현장의 작업량을 고려해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폭염 시 가장 중요한 작업 중지권에 관해서 시행단계와 방법이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자에게는 폭염으로 인한 증상을 인식하고 휴식해야 한다는 교육을 강화하고, 폭염이 있을 때는 작업 기한을 늦춘다는 사회적 인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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