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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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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서면답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면서 무력충돌 위험성도 높아진 만큼 대화를 통한 상호 불신 완화 및 긴장 해소 노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태도를 감안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역사와 북한 체제의 특성 등 감안했을 때 남북 간 협상에서 국정원 역할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간첩법 개정 시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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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선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이 후보자는 김주애가 표면적으로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아직 공식 후계자 내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김일성에 대해 "현재 북한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6.25 남침의 장본인이라는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과거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인 만큼 북한의 비민주적 유일 지배체제와 사상은 비판적으로 평가하되 역사적 팩트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부 평가에 대해선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면 철수에 반대하며 "한반도 평화의 핵심 요소"라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선 "우리의 군사주권 및 독자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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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총 16번의 속도·신호위반 등으로 과태료 73만원을 납부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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