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지키고 근무 환경 개선에 도움 될 것"
배달종사자 안전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16일 이용국 의원(서산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근무 환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배달사업체 및 종사자의 책무 ▲근무실태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 ▲안전 장비 및 보호 장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등 예산 범위 내 지원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달종사자들은 매일 복잡하고 위험한 도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사고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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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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