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유통공사 설치법·지역상품권 활성화법' 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김산업 진흥을 위한 (가칭)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치를 위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중 수출 1위 품목으로 검은 반도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대표적인 농수산물 수출 효자 품목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과 2024년 김 수출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김 생산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에 머물러 있어 품질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다.
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도 공사 단위의 기관을 설립해 정부가 김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개정안은 한국김산업진흥유통공사 설립을 통해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김과 김 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신제품 연구개발, 생산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 김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SNS를 통해 강조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도시에 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읍·면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 사업체에 한해 연매출 30억원 이하라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조건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가들이 많이 찾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 뜨는 뉴스
문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및 도시 중심으로 설계된 국가발전 정책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은 소외돼 왔다"며 "이제는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김산업 진흥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로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