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웹툰·출판물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웹툰 업계의 수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기획과 제작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수성웹툰은 개정안 통과 시 실질적인 세제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11일 웹툰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웹툰과 출판물을 영상 콘텐츠로 간주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 일부 콘텐츠만 세액공제 대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기존 세법 기준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기준이 웹툰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에서 기획·제작하는 콘텐츠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다.
수성웹툰 자회사 투믹스는 글로벌 유료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 매출의 약 80%가 해외에서 발생한다. 주요 콘텐츠 기획과 제작, 번역 등 핵심 공정은 국내 인력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뿐 아니라 자체 콘텐츠 개발과 번역, 유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제작비에 대한 실질적 공제 혜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성웹툰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309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8%, 388.4% 증가했다.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더해질 경우 제작비용 부담 완화로 수익성 개선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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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웹툰은 자회사 투믹스의 지분을 기존 41%에서 70.02%로 확대했다. 플랫폼 이용자 수는 전 세계 6000만명 규모로 추산했다. 영미권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대표작 '이세계 용근기사단장'은 최근 북미 유료 웹툰 차트 상위권에 올랐으며, '담배 피지 마세요!'는 카테고리별 1위를 기록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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