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본부 해단식서 해당 발언 재차 사과
의원 제명,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했다. 6·3 대선이 끝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이 의원이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한 여파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10시 56분 기준 39만7967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 A씨는 청원 취지에 대해 "이 의원이 3차 토론에서 모든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에 따라, 법률을 위반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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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4일 올라온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오후 10시 56분 기준 39만7967명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에게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해당 여성 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솔직히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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