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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코인 거래 횡행, 범죄에 당해도 구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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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장외거래업자가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현금으로 매입하겠다며 텔레그램에 올린 글이다.

장외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사고 파는 방식이다.

지갑을 통한 거래는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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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밖에서 벌어지는 익명 거래
자금 세탁, 은닉 목적 거래도 상당수
'먹튀' 사기 등 2차 피해 우려 커져

"테더 매입 수수료 4%".


가상화폐 장외거래업자가 스테이블코인(가격이 미국 달러 등에 고정된 가상화폐) '테더'를 현금으로 매입하겠다며 텔레그램에 올린 글이다. 이 업자는 '지갑을 통한 선(先) 가상화폐 이체'를 요구했다. 거래 방식은 비대면이다. 기자가 "정말 믿어도 되느냐"고 묻자, 업자는 그간의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여줬다. 해당 내역에는 "역시 형님", "(사기가 아니니) 다음번에는 2000만원어치 테더를 판매하겠다"는 구매 후기 캡처본이 있었다.

개인끼리 코인 거래 횡행, 범죄에 당해도 구제 못 받아 [이미지출처=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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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행위가 잦아지고 있다. 이같은 거래 가운데는 자금 세탁이 거래 목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기 등 2차 피해도 일어난다.


5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코인거래', '손대손(가상화폐 직거래 은어)' 등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니 참여자가 1000명을 웃도는 대규모 채팅방이 여럿 나타났다. 이들은 이곳에서 가상화폐 구매 및 판매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자세한 문의는 텔레그램을 통해 하라"는 식으로 안내했다.


장외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가상화폐 지갑을 통해 사고 파는 방식이다. 지갑을 통한 거래는 공식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처럼 수수료(0.05~0.25%)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거래 상당수는 마약, 보이스피싱, 해외 도박 사이트 등 불법 편취 자금에 대한 세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추정이 나온다. 실명 정보, 계좌 이력이 남는 거래소와 달리 지갑의 경우 블록체인을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가상화폐 장외 거래업자들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소 수수료보다 수십~수백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한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한 업자는 수수료를 10%나 달라고 하면서 "어떤 사연이 있는 코인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했다.

개인끼리 코인 거래 횡행, 범죄에 당해도 구제 못 받아

장외 가상화폐 거래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가상화폐는 테더다. 미국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가격 변동성이 낮은 데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갑에서 사용이 가능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테더가 사실상 장외 거래의 표준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장외 거래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2차 피해는 비대면 '먹튀' 사기가 대표적이다. 텔레그램 등 익명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상화폐 선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이다.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윤모씨(27)는 "거래자가 '강요하지 않는다'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길래 믿고 테더를 송금했는데 끝내 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는 비슷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대면 거래에서는 절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에서 5억원 상당의 테더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보다 한 달전 제주에서는 가상화폐를 송금받으면 현금 1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8억4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중국인 일당이 체포되기도 했다. 범죄자들은 CCTV가 적거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자고 한 뒤 가상화폐 송금이 확인되는 즉시 도망친다.


경찰은 적발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또한 자금 세탁을 목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꺼리고, 이 허점을 노려 사기를 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외 거래 자체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개인이 상습적으로 거래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진현수 변호사는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가상화폐 환전 업자들은 억단위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등록 사설 OTC(장외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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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단순 거래 목적이라면 가급적 거래소를 통해야 한다"며 "장외 거래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봤을 때 거래 기록이 불명확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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