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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법카로 골프장·피부과 1억 사용…문체부 개선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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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이해충돌·부적정 예산집행 확인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음저협, 법카로 골프장·피부과 1억 사용…문체부 개선 명령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모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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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3곳에 대한 2024년 업무점검에서 '이해충돌', '부당한 예산 집행', '조직 운영 부실'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이다.


가장 심각한 부당행위가 적발된 곳은 연간 징수액 4365억원 규모의 음저협이었다. 음저협 임원 A씨와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들의 전·현 소속사를 음저협 행사 수행업체로 선정해 3900만원을 지급하고, 자신들과 소속사 소속 예술인에게 출연료와 협찬금 명목으로 9600만원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아 총 1억3500만원이 협회 회계에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음저협 광고 제작·송출업체 선정 과정에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해당 광고에 자신의 곡이 사용되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으며, 음저협은 이 광고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로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지급했다.


음저협은 2024년 총회나 이사회 승인 없이 7억원 규모의 '자기계발비' 항목을 신설해, 임원과 직원들이 헬스장, 피부과, 지압원,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2023년부터 총 1억1500만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임원 A씨는 2024년 한 해에만 헬스장과 피부과 등에서 약 1000만원을 사용했다.


시설공사 계약 과정에서도 법령 위반과 수의계약 남용 등 일감 몰아주기 정황이 확인됐다. 음저협은 준공 실적이나 면허가 없는 업체와 총 22억원 규모의 공사 계약 11건을 체결했으며, 2017년 위촉된 위원 5명을 8년간 교체하지 않는 등 규정을 무시한 운영을 이어왔다. 2018년부터 문체부가 요구해 온 '정회원 확대'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함저협은 총회·이사회 의결 사항을 정관상 기한 내 공고하지 않거나 잘못 공고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의 규정 없이 임의로 절차를 정해 불투명한 채용을 이어왔다.


음산협은 임원의 해외 출장비 300만원을 규정상 지급 기한을 넘겨 지급했고,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지원자 경력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서류·면접 심사위원을 모두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해 운영하는 등 부실한 관리가 확인됐다. 이사회 결의를 서면으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한 사례도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단체에 업무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신탁관리단체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임원 보수와 수당 공개 의무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음저협과 음실련에 이어 함저협과 음산협의 공직유관단체 지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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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신탁관리단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를 정비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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