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약 허위사실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 100여 명에 보내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일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통령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공약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1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