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자연 혜택 볼 수 있는 계기 마련될 것"
충남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이 충남도가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 정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수목원. 지방 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2024년 10월에 체결한 '충청권 4개 시도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남·충북·대전·세종 주민들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지방정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례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충남 도민은 입장료가 무료이지만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충남 도민이 대전·세종·충북 3개 시도 관광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충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도 이번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같은 혜택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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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도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수목원과 현재 조성 중인 태안 지방정원 등을 방문하는 4개 시·도 지역 주민들이 부담 없이 자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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