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 요금 체납 제로' 추진
단수·재산압류 외 소액체납자 납부 유도
경제 취약계층 분할 납부 등 조치 예정
서울시가 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단수나 재산압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소액 체납자도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체계적인 수도요금 징수를 위해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징수반은 현장 납부 독려하고 단수 및 재산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맡는다.
우선 체납 6회 이상(체납액 20만원 이상)의 '장기체납자'와 체납액 12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체납 사실 통보 후 단수(정수) 처분을 내린다. 특히 소멸시효 임박 체납건은 부동산 압류에 등 강력 조치를 펼친다. 연대납부자(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에도 나선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 체납요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일정 금액 납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납부 의사를 밝힌 경우는 최대 6개월간 분할 납부, 단수 완화 등의 방식도 병행할 계획이다
납부 안내 방식과 대응 절차 개선 등 현장에서 수집된 사례는 징수체계를 한층 정교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분기에 최고 체납액인 1940만원 징수를 포함해 장기·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100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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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며 "6월 한 달 간체계적인 수도 요금 징수를 통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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