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의 안정적 이동 지원
충남 청양군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택시' 이용 한도를 세대당 월 8회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이 행복택시의 주 1회 이상 필수 생활권역의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기존 세대별 월 4회(왕복)에서 8회(왕복4회)로 늘렸다.
행복택시는 버스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이나 벽·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포함된 가구, 혹은 최단거리 버스정류장에서 800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고령자 세대 등 498세대 약 76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운행 구간은 각 세대에서 가까운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시외버스터미널 등 생활 필수시설이 위치한 시장 일원까지로, 주민들은 회당 1000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택시 운임 중 나머지 손실보상금은 군이 전액 지원한다.
군은 이번 정책 확대를 통해 농촌 지역의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이동 빈도를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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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농촌 특성상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벽·오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교통복지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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