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에 언론사 등에 사건 관련 영상 제공 시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동의를 얻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영상에서 빠지도록 처리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과 관련한 영상 자료가 동의 없이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을 납치했다. 살리고 싶으면 현금과 골드바를 준비하라"는 연락을 받고 금은방으로 향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금은방 직원이 112에 신고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과 골드바를 건네받으려던 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에 영상 자료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경찰 측은 개인정보 보호 부분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언론에 제공했으며,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한 후 곧바로 관련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해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라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상이 제공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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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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