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연 최대 150만원 지원
오는 7월 한 달간 신청 접수
경남 창원특례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 잔액(5000만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 내 행정정보 > 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시정소식 > 새 소식,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혼인 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자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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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특례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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