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권 숙원 명칭변경 관련 법 개정도 진행
"미등록 업자 규율·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신고 보상금을 2배로 올리는 정책을 제시하자 대부업권이 환영하고 나섰다. 업권이 위축돼가는 근본적 이유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 행위 때문인데, 이들의 범죄와 사고를 줄이는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과 대부업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미등록 대부업자 신고 보상금을 2배로 상향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20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대부업권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들이 저지르는 불법 채권추심이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 행위 등이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업권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비롯해 업권의 숙원이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명칭 변경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작업일 정도다.
업권은 오는 7월22일 미등록 대부업자를 불법 사금융업자로 규정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보상금 2배 상향 정책까지 추진되면 미등록 업자에 대한 규율과 업권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권 관계자는 "보상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선 주자가 관련 정책을 만들어 합법적인 등록 대부업자들이 제대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점이 중요하다"며 "금융 취약계층이 등록 대부업에 대해 갖는 막연한 불안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금 상향 조정 정책 도입과 함께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관한 내용이 정책공약집에서 빠진 점에 대해선 대부업권은 안도를 표했다. 민주당은 법정최고금리를 20%에서 15%로 낮추는 정책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등록 대부업체 8437곳의 평균 대출 금리는 13.7%다. 하지만 대부업권에 따르면 저신용 차주를 대상으로 20%에 가까운 금리에 대출을 해주는 등록 대부업체들이 많다.
업권 관계자는 "공약집에서 빠졌다고 정책 추진 작업을 안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일단은 다행"이라며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조정하면 소비자들이 대부업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 수와 대부업 이용자(소비자)는 급감하고 대출잔액과 1인당 대출금은 급증하고 있다. 대부업을 찾는 이가 줄어 대부업권은 위축돼가지만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이들의 대출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말과 지난해 상반기 통계를 비교하면, 등록 대부업자 수는 1만4783곳에서 8437곳으로 42.9%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는 167만4437명에서 71만4000명으로 57.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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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출잔액은 5조9114억원에서 12조210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1인당 대출금은 350만원에서 1711만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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