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오피스에서 '마이데이터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핀산협 산하 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주최했다. 마이데이터 시행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라 전자금융사업자가 마주할 법률적 쟁점을 다뤘다. 핀산협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로서 회원사에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을 안내했다.
기조발제는 주민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시행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변호사는 의료, 통신 등 10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의 개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 관련 법령,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수신자·대상 정보·전송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역할, 전송 관리 및 운영 지원 등에 대한 주요 이슈를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범정부 차원의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되면 사업자 현황 확인과 전송 요구 내역의 조회·철회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박진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선임연구원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자율점검표 작성 요령'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점검 기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기준 등을 소개했다.
박 연구원은 "정부의 규제 활동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상호 보완되면 보다 균형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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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앞으로 세미나, 컨설팅, 자율점검표 작성 지원,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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