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오는 6월부터 양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시 국적취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5. 1. 1. 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관내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 중인 상태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적취득 비용 30만원을 지급해 올해 총 5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은 6월 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문의 사항은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로 하면 된다.
지금 뜨는 뉴스
이성미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