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촉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제작사 더램프 "신인 작가 권리 보호해야"
유해진·이제훈 주연의 영화 '소주전쟁'이 감독 이름을 비워두고 개봉한다.
제작사 더램프는 28일 서울지방법원이 전날 해촉자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회사는 해촉자와 그가 대표로 있는 공동제작사를 상대로 감독 계약 해지 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해촉자 측은 계약 해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더램프의 소명을 인정했다.
더램프는 영화감독 경력이 없던 해촉자와 '소주전쟁' 연출 계약을 맺을 당시 해촉자가 단독 작가로 표시된 시나리오를 받았다. 하지만 촬영 중 신인인 박현우 작가가 과거에 쓴 시나리오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박 작가를 첫 번째 작가로 명시하기로 하고, 해촉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해촉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장기간 갈등을 겪었다.
더램프는 "지난 1년 동안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해촉자가 사실과 다른 문건을 영화계에 유포하고 박 작가 등을 비난해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며 "논란을 은폐하지 않고 바로잡아 신인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램프의 손을 들어주며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박 작가의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될 수 없으며, 각본 크레딧에 박 작가가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종 완성본의 편집에 대해서도 "해촉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편집된 영상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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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주전쟁'은 감독 이름 없이 오는 30일 개봉한다. 해촉자는 촬영 현장에서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현장 연출'로만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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