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웅당국으로부터 증권발행 정지처분을 받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11-3부(부장판사 김우수·최수환·윤종구)는 28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전 대표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증권발행 제한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2022년 5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1년간 증권 발행 정지처분을 내렸다. 현행법상 50명 이상이 투자하는 공모 펀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디스커버리산운용은 공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러 사모펀드로 '쪼개기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디스커버리 측은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시리즈펀드의 같은 시리즈 내 개별 펀드의 수익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2심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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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현지 운용사인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환매가 중단됐고,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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