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790억 규모…내달 25일 심문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 잇단 회생절차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영무토건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무토건은 지난 20일 광주지법 파산1부(재판장 유석동)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날 영무토건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 여부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영무토건이 법원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부채는 79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영무토건은 1997년 서해토건이라는 이름으로 창립했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전국 111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자체 아파트 브랜드인 '영무예다음'을 앞세워 전국 곳곳에서 주택사업을 벌여왔다.
회생 신청 배경으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은 내달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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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사 가운데 한국건설과 남양건설 등도 지난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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