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 무전취식, 광고대행 불법 행위, 악성 리뷰 등
충남경찰청은 최근 공공기관과 유명인을 사칭해 대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상공인 생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에서 최근 2개월간 노쇼 사기 범죄 39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노쇼 ▲무전취식 ▲광고대행 불법 행위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 행위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관내 발생하는 노쇼 사기 범죄 유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도청 등 유관기관에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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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외상 주문하며 대리구매 요구 시 반드시 의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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