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전파가능성이 큰 SNS를 통해 전파되었고,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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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변호사는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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