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과목에 PSAT 도입
한국사도 '한능검'으로 대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9급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한능검)으로 대체돼 수험생 부담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PSAT으로 대체하고 시험 절차도 바꾼다. 현행 국어 과목이 지식암기 위주 평가로 수험생 부담이 과도하고, 실제 직무와 연관성도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됐다. 5급 행정고시와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은 이미 PSAT을 활용하고 있다.
현행 필기·면접 총 2단계인 시험 절차는 3단계로 세분화한다. 1차 PSAT, 2차 과목 필기, 3차 면접을 치른다. 1차에서는 선발 예정 인원 10배수 범위에서 PSAT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한다.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에서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능검 3급으로 대체한다. 앞서 지방직 7급 공채에서는 2021년부터 한능검 2급이 대체 도입된 바 있다. 또 현행 9급 공채에서는 필기 총점이 같을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2차 과목 고득점자순으로 합격 처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지방공무원이 신규 채용될 때 비용이 발생하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를 의무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직무 특성을 고려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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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지방공무원 수험생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동시에 직무역량이 높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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