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200억대 부당대출 받은 혐의
법원 "의심 가지만 추가 소명 필요"
NH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업체 대표의 구속이 27일 기각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의 사기 혐의가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횡령죄 부분은 상당 부분 소명됐으나 대부분의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관계와 건강 상태에 비춰 도망의 우려가 낮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가운데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농협은행에 제출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200억원대 대출 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서영홀딩스와 서영산업개발그룹을 한 차례 더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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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나오기도 전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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