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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운영규정에 법무부-변협 신경전…변협 "권고안 불과, 보완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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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공표…로톡-변협 갈등 계기로 절충안 마련
전관예우 조장 우려에 '공직자 인맥지수' 검색조건은 금지
변협, 성명 통해 불편한 기색 "광고규정 최종 권한은 변협에"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같은 변호사검색서비스 정착을 위해 운영기준을 마련해 배포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 '제2의 로톡 사태'와 같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해소하겠다는 게 취지다.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때 학력, 기수 등 정형적·가치중립적 정보를 제외하고 공직자와 연고 관계 등을 바탕으로 한 '인맥 지수' 활용을 금지하는 게 이번 운영기준의 골자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운영기준에 대해 '권고안'일 뿐이고 변호사법과 현실에 맞춰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불편한 입장을 드러냈다.

'리걸테크' 운영규정에 법무부-변협 신경전…변협 "권고안 불과, 보완해야"(종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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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7일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3년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검색서비스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규제의 한계가 있다며 법무부에 기준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해왔다.


20개 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우선 변호사의 출신학교, 자격시험 기수 등 정형적·객관적 정보는 검색조건으로 허용되지만, 공직자 인맥 지수나 연고 기반 조건은 '전관예우' 우려를 이유로 금지했다. 또한 개별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 결과를 자동 추천하는 '법조 브로커형 검색'과 검색 결과의 배열도 제한된다. 유료 회원 표시는 허용되나, 광고비 지불액에 따른 순위 결정은 불공정 수임 질서 조장 우려로 금지됐다. 지나친 광고 경쟁이 결국 소비자 법률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담료와 보수액 표시의 경우 수임 전 단계에서 상담료는 표시하되, 실제 보수액을 사전에 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액은 일률적 산정이 어렵고 '염가 유도' 마케팅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또 전문분야 광고는 허용하되 각 변호사당 구매 가능한 분야 수를 제한하고, 해당 광고와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이용자가 광고의 공신력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후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변호사의 실제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만 후기 작성이 가능하며, 후기 내용은 별점이나 종합평가처럼 수치화된 형태로는 금지된다. 법률서비스의 본질상 평가 기준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리걸테크' 운영규정에 법무부-변협 신경전…변협 "권고안 불과, 보완해야"(종합)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최종 권한은 변협에…권고안일 뿐"


법무부의 가이드라인에 변호사단체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로톡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만큼, 미묘한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톡 사태' 당시 법무부가 변협의 변호사 징계를 취소하면서 양측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변협은 이날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변호사 관련 법령과 정합성 측면에서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이) 권고안에 불과하고 광고 규정에 관한 최종 권한은 변호사법에 의해 변협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변협은 플랫폼의 회원과 유료 변호사만 검색 결과에 표시하거나 선순위로 정렬하는 조항은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중개 또는 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 역시 변호사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플랫폼 운영자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축적된 지표를 '검색 결과'나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도 "광고비 지출이 많고 후기가 많은 일부 변호사가 수임 기회를 독점할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은 추후 보완 및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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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해석 기준을 넘어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제도의 공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색서비스가 사법 접근성을 높이되,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조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규율하는 첫 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무부는 리걸테크 산업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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