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소유자 자진 철거 유도…지난 주말 철거돼
충북 충주의 한 강변공원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이 설치돼 논란이 됐다가 최근 철거됐다. 시는 이를 설치한 시민에게 자진 철거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풍동 달천(국가하천) 단월강수욕장 인근 친수공간에 누군가가 투명 유리창으로 된 건축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시 확인 결과 철제 프레임에 투명한 소재로 만들어진 가로 6m, 세로 2.5m, 높이 3m 규모의 이 건축물 내부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등이 갖춰져 있었다.
시는 국가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시는 이 건축물에 시정명령 안내문을 붙여 소유자의 자진 철거를 유도했고 건축물은 지난 주말 철거됐다.
시 관계자는 "캠핑명소인 단월강수욕장은 소위 명당에 캠핑카·텐트 등을 설치한 뒤 방치하는 '알 박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곳"이라며 "아마 휴식처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한편 해당 공원은 주말이면 캠핑카들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된다. 무료로 물놀이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장기 숙박 텐트와 카라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 신고로 장박 텐트와 카라반이 빠져도 또 다른 텐트와 카라반이 자리를 차지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