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순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 공시해야만 한다.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 납입기일 1주 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이 오는 7월22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는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만 한다.
금융위는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또한 미제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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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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