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진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2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가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0대 아내 B씨를 때려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이유로 피소됐고,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에게서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줘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이른바 '양말 기부 천사'로 알려졌다. 지역 노인정과 양로원에서 봉사활동도 꾸준히 진행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1심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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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 2월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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