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 입점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광고정책을 바꾸고 최혜대우를 요구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45조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라고 적힌 공문을 들고 사무실에서 관련 문건과 자료 등 확보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배민의 광고상품인 '울트라콜'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참여연대·점주 협회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정액제 광고상품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정률제 광고로 전환하면 배민 입점 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급증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최혜대우 요구 의혹과 관련한 내부 자료도 확인 중이다. 최혜대우 요구 혐의는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지금 뜨는 뉴스
배민과 쿠팡이츠는 이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상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