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성 공약 발표
난임휴가 6일 유급화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도
국민의힘이 육아휴직 기간 평소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면 휴직 기간을 2배로 늘리고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20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결혼 후에나 육아 중에도 퇴사 고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까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식이다. 아울러 기업의 직원 자녀 돌봄 지원 의무를 직장어린이집에 한정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 제공 등으로 선택권을 확대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받는 근로자의 법정 휴가 기간은 전부(6일) 유급으로 전환한다. 유급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일정 보조할 방침이다. '시간 반반 육아 제도' 도입도 공약했다. 평소 근무 시간의 절반을 근무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초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육아휴직 수당을 시범 도입한다. 다자녀(2명 이상) 부모에게는 월 2회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한다.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인 등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등록된 '지정돌봄인'은 병원·경찰·응급기관 등에서 치료 동의, 정보 접근, 보호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직장 내 여성을 위해서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근조자 기준법에 제도화해 여성 근로자들의 의사만으로 여성 관련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여성전문군인제 도입으로 여성의 군 진출 기회를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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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26세 이하 남녀 모두로 확대한다. 여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여성안전주택인증제'를 도입하고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등에 나선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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