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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늦었지만 반가운 예금보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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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예금보호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재산 두텁게 보호 가능, 예금 쪼개는 불편 해소 전망

[초동시각]늦었지만 반가운 예금보호 1억원 이창환 경제금융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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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내가 맡긴 돈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켜주는 예금자보호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0년대 중반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은행이 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우리 경제가 커지고, 개방되면서 예금자보호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졌다.


그 와중에 1995년 영국 대형은행인 베어링스가 파산하면서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우리나라까지 번졌고 1995년 말 처음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됐다. 예금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생겼고 1997년 1월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을 전액 보장받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2000만원은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이런 예금자보호제도는 이후 벌어질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2001년에 5000만원으로 보장액이 상향돼 현재까지도 같은 금액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24년째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이자 그동안 우리 경제가 발전한 것에 비해 예금보호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실제로 5000만원은 2023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1.15배로 1997년 2.8배 수준에서 크게 내려왔다. 반면 미국은 1인당 보호 한도가 25만달러로 인당 GDP의 3.06배, 일본은 2.11배, 영국 2.15배, 독인 2.05배로 우리보다 많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도 2.4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예금보호율은 2023년 말 기준으로 81.6%로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인 9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드디어 올해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9월1일부터는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노인이나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의 재산이 더 두텁게 보호받는다. 특히 한국 노인의 경우 노후대비를 위해 모은 돈을 전부 은행에 예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노후자금에 대한 방패막이 커진 셈이다. 사람들이 그동안 안전을 위해 5000만원씩 돈을 쪼개서 이 은행 저 은행에 예금을 분산해 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불편은 물론 뱅크런 우려도 덜게 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으로 예금을 옮겨 보다 많은 이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예보공사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저축은행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금보호한도가 늘면서 은행 저축률이 올라가고, 이는 은행의 조달 비용을 낮춰 대출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도 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예상된다. 은행의 예금보험료가 올라가 은행의 수익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금융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되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증액된 예금 보호 한도가 은행의 고위험 자산운용행태로 이어져 부실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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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다.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반가운 이유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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