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운영하며 350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서석현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984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씨가 냈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됐던 총괄 부사장 김모씨에게도 징역 5년, 재무 담당자 황모씨에게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에겐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다만 2심은 이들이 받고 있던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본 판단은 파기 양형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사기 피해자 2명의 금액이 특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다른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해 징역 1~4년의 원심 형량이 유지됐다. 김모씨 등 22명이 서씨를 상대로 낸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됐다.
검찰은 서 전 대표 등이 2018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피해자 5316명으로부터 3600억원을 뜯어냈다고 보고 2021년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대표는 마이더스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전국에 지역법인을 만들어 "매달 2%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혐의를 받는다. 마이더스파트너스는 실제로 수익이 나지 않았던 것은 물론, 투자금도 서 전 대표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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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중 5288명을 피해자로 보고 3528억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했다"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5000여명을 속여 3500억원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 피해가 막대하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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