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지난달 2일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오세현 시장의 동서 위장취업 청탁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전날 피고발인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면서 불송치 사유를 통보했다.
이 의혹은 민주당 경선 시점에서 제기됐으며, 김영권 전 예비후보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예비후보는 오 시장이 정무비서를 통해 자신의 동서를 모 지역 업체에 위장 취업시켰다는 의혹을 언급했고, 관련 내용이 선거 과정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동서 A씨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인해 개인은 물론 가족, 후보까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라면서 "허위 사실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이들에 대해 형사 책임은 물론 윤리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인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분열을 조장한 인사들은 당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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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 시장은 이번 재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며, 본선에서 57.5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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