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설정하고 위반 시 출고정지 등 불이익
대리점 판매정보 등 영업상 비밀 요구하기도
공정위 "소비자 선택권 저해"
연료첨가제·방향탈취제 등 자동차용품 판매업체 불스원이 제품 판매 가격과 방식을 통제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한 혐의로 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스원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불스원은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3종 갑질'을 해왔다. 먼저 불스원은 2017년 7월∼2023년 1월 대리점에 자사 제품을 제공하면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출고 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또 제품마다 유통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QR코드(비표)를 붙인 뒤, 최저 가격 위반 제품을 발견하면 어느 대리점에서 유통됐는지를 추적해 제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불스원은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했다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해 위법성을 회피하려 한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 등 특정 제품을 대리점 전용으로 출시하면서, 온라인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갑질(구속조건부거래)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스원은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저가·온라인 판매를 이른바 '난매(亂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그 결과 불스원은 제품 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위법 기간 1병당 1만3000원∼1만4000원을 유지했던 연료첨가제 '불스원샷 스탠다드' 가격은 조사가 시작된 후 가격이 낮아졌다. 갑질 행위가 사라진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절반 이하인 6000원대(배송비 제외)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갑질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스원은 대리점으로부터 판매품목·수량·금액 등 판매정보와 매출이익·영업외이익 등 손익 자료까지 요구했다. 이는 노출시 대리점이 가격협상 등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영업상 비밀로, 대리점법은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공정위 관계자는 "불스원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