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일당 징역형 선고
제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주로 장년층을 대상으로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연합뉴스는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가 1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B씨에 대해 징역 5년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공범 30대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고물품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을 범행 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인기가 많은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크레인 등 고가의 물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베트남에 근거지를 둔 대형 물품 사기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범행 초기 '롤드컵 결승전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이는 것을 비롯해 총 575차례에 걸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저질러 3억 5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선 자신들을 '목사', '수녀' 등 종교인이라고 속이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들이 구매 의사와 함께 '물품을 확인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대면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구매 의사자 2명을 물품이 있는 장소로 불러냈다. 서로 구매자인 것을 모르게 한 뒤, 마치 1명이 판매자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 판매자로 착각해 거래 대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컴퓨터 4대, 대포폰 15대, 인터넷 공유기 등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당 5만~10만원을 주고 대포 통장을 마련하고 사기 범죄 수익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사들인 가상화폐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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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용돈을 모은 대학생, 자녀를 위해 선물을 구매하려는 부모 등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범행한 A씨 일당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전원 징역형에 처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 피해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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