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서 기자회견..."지난해 특별법 배상금 지급 조항 없어"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전국위원회는 13일 "정부는 당당하게 일제 침략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국회는 이 배상금 지급을 시행할 특별법을 피해자 전국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입법·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위는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일제강제동원피해자는 일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 배상 의무를 거부해왔고, 한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상규명과 인권, 배상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소외감과 박탈감에 싸여 사회적 약자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2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법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제목에 그쳤다"며 "이 특별법에는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이라고 명시했을 뿐 배상금 지급이라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 지원금에 그칠 수 없다"며 "우리 피해자는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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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는 "포항종합제철을 필두로 기업체, 공기업, 정부 지분 참여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민간기업에 투입한 피해자 배상금의 원금을 현 시세에 맞춰 정부가 환수해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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