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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보호위 4234건…초등학교 교권 하락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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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건 이후 교보위 개최 건수, 전년대비 감소
유·초등에서는 증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가 2023년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전년(5050건)대비 16.2% 감소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줄어들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보위 개최가 의무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학급별로 보면 중학교(3108건→2503건), 고등학교(1272건→942건) 등에서는 교보위가 감소했고, 유치원(5건→23건)과 초등학교(583건→704건)에서는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29.3%)가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24.6%), '상해·폭행'(12.2%), '성적 굴욕감·혐오감'(7.7%), '성폭력 범죄'(3.7%),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간섭'(3.4%), '영상 무단 합성·배포'(2.9%)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는 생활지도 불응(32.4%)이 가장 많았고,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는 부당간섭(24.4%)이 많았다.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이뤄졌다.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주된 조치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과 '특별교육'(23.9%)이었다. 작년부터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은 49.0%에서 8.5%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해 보완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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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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